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05 · 확인 2026-07-30

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제3장 체납처분 · 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

근거 조문: ←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매각결정 전에 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매등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