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05 · 확인 2026-07-30

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

제3장 체납처분 · 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

근거 조문: ←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

법 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