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05 · 확인 2026-07-30

제91조의9(공매대행의 세부사항)

제3장 체납처분 · 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

근거 조문: ←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매등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