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1-01 · 확인 2026-07-30

제9조의2(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5

영 제116조의3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