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1-01 · 확인 2026-07-30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

① 법 제167조의4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② 법 제167조의4제4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결정 취소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6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