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제2장 감면 ·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법 제2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