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1조(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제2장 감면 ·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이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장 감면 ·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이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