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17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8조
① 법 제16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에 따른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법 제16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