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2조(자활용사촌의 정의)
제2장 감면 ·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을 말한다. <개정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