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제4장 보칙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

법 제18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 제17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3.14>

[본조신설 2010.12.30]

[제46조의2에서 이동 <201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