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7조(공익법인의 범위)

제2장 감면 ·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를 말한다. <개정 2016.8.11,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