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9조의3(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제2장 감면 · 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또는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전문개정 2013.1.1]
[제2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의3은 제29조의4로 이동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