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35조의4(고용위기지역의 범위)

제2장 감면 ·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

법 제7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35조의3에서 이동 <202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