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조(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제2장 감면 ·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장 감면 ·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