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8조의3(보험료세액공제)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① 법 제97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2항에 따른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