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8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
① 법 제9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②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외 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4.3.14]
[종전 제48조는 제127조로 이동 <2014.3.14>]
[대통령령 제25253호(2014.3.14) 제4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