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조의3(어업법인의 기준)

제2장 감면 ·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