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제2장 감면 ·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는 공용청사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ㆍ공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로 한다)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목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