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0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③ 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를 거쳐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4.3.14]
[대통령령 제25253호(2014.3.14) 제6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