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8조
① 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② 법 제10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