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71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8조

①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근로자로 한다.

②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년 외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다.

③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고, 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와 청년 상시근로자의 수에 대한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⑤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11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4.3.14]

[대통령령 제25253호(2014.3.14) 제71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