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조의2(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제2장 감면 ·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14.1.1]
[제목개정 2024.12.31]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