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06-02 · 확인 2026-07-30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9조

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4.3.24, 2014.12.31, 2016.12.27>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