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06-02 · 확인 2026-07-30

제16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는 같은 법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며,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도 추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