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06-02 · 확인 2026-07-30

제183조(감면신청 등)

제4장 보칙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