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8-24 · 확인 2026-08-31
제11조의6(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근거 조문: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10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17][제11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6은 제11조의7로 이동 <20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