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8-24 · 확인 2026-08-31

제2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근거 조문: ←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영 제42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4호서식의 금융정보등(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