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8-24 · 확인 2026-08-31

제29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 산정)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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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4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이란 별표 7 제2호가목에 따른 산정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