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8-24 · 확인 2026-08-31

제30조(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근거 조문: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영 제44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공공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퍼센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