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8-24 · 확인 2026-08-31

제3조(특별관리지역의 규모)

제2장 공공주택지구

근거 조문: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