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8-24 · 확인 2026-08-31

제40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근거 조문: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영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

1.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별표 7의2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2. 분납임대주택: 별표 8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