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8-24 · 확인 2026-08-31

제41조(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근거 조문: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영 제55조 후단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분납기준 및 분납방법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