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시행 2026-09-08 · 확인 2026-09-14
제21조의2(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근거 조문: ←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
① 법 제27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 주택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가.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나.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 알선
다.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고용 추천
2. 주택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가. 제1호 각 목의 지원대책
나. 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중 해당 쪽방 밀집지역의 쪽방거주자가 100명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가. 제2호 각 목의 지원대책
나.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임시 거주 지원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7조의3에 따라 제1항제1호가목의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직업전환훈련의 대상ㆍ방법과 수당의 지급기준 등 직업전환훈련의 주요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의 이장(移葬),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및 지장물(支障物)의 철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제1항제2호나목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7.26][제목개정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