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시행 2026-09-08 · 확인 2026-09-14

제22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근거 조문: ←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의 명시는 기존 공공시설과 대체공공시설의 종류, 규모 및 관리청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