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시행 2026-09-08 · 확인 2026-09-14
제25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3-09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해당 간선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2016.1.19>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ㆍ철도ㆍ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5.8.28>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지원 대상ㆍ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