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시행 2026-09-08 · 확인 2026-09-14
제37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3-09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제목개정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