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시행 2026-09-08 · 확인 2026-09-14

제40조의13(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제5장의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8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3-09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며, 토지등소유자는 본인에 대한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개정 2025.1.31, 2026.9.8>

②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③ 주민대표회의는 주민협의체 구성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9.8>

④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24][종전 제40조의13은 제40조의17로 이동 <2023.10.24>][법률 제19763호(2023.10.24) 제40조의1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법률 제21895호(2026.9.8) 제40조의1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