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시행 2026-09-08 · 확인 2026-09-14

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제5장의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3-09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복합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이 제4항에 따른 제안을 하는 경우 지정권자: 시ㆍ도지사

2. 제1호 이외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제안을 하는 경우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② 지정권자는 복합지구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복합지구 후보지(이하 "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후보지로 선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후보지로 선정하려면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후보지가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정을 철회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2026.9.8>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후보지 선정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3. 후보지 선정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제7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제2항에 따라 후보지를 선정할 때 복합사업을 시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로 공고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지정권자에게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2025.1.31, 2026.9.8>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합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복합지구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구역으로서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0항제1호에 따른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의 한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복합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 또는 그 밖에 멸실건축물에 대한 공부의 정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31, 2026.9.8>

⑥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제4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를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그 제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⑦ 지정권자가 복합지구를 지정ㆍ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0항에서 같다)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공고한 지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31, 2026.9.8>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이 신탁된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6.9.8>

⑨ 토지등소유자가 제8항에 따른 동의를 위하여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예정지구 지정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9.8>

⑩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ㆍ변경 제안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2026.9.8>

1. 공공주택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기한까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7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로 2분의 1을 초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예정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⑪ 제10항에 따라 복합지구 지정 제안이 반려된 경우 예정지구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2026.9.8>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유형 및 지정기준, 제안의 방법,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31, 2026.9.8>

[본조신설 2021.7.20][법률 제18311호(2021.7.20) 제40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법률 제21895호(2026.9.8) 제40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