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시행 2026-09-08 · 확인 2026-09-14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 제1절 공공주택의 공급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3-09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2018.12.31>

[전문개정 201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