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시행 2026-09-08 · 확인 2026-09-14

제50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 제2절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3-09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적립방법, 사용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ㆍ교체 및 보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