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시행 2026-09-08 · 확인 2026-09-14

제5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9장 보칙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3-09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