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제1장 총칙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5조의2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등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전문개정 2012.2.28]

[제목개정 20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