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35조

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2.11>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