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67조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전문개정 2010.2.18]
국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67조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전문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