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
제1장 총칙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6조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③ 삭제 <2021.2.17>
[전문개정 2010.2.18]
[제목개정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