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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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