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제6장 심사와 심판 · 제2절 심사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65조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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