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제1장 총칙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10조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2.27>
[전문개정 2010.2.18]
국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장 총칙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10조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2.27>
[전문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