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제6장 심사와 심판 · 제4절 납세자의 권리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법 제8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6.11, 2014.2.21>

[전문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