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1장 총칙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10조

법 제10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2.18]